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어린이 보험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위로금 지급 -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손해사정사 미스터덕 2024. 10. 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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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 -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분쟁 사례입니다.  자폐성 장애와 언어장애의 중복 여부와 장애 등록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폐성 장애와 언어장애가 중복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례에서 신청인은 자신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으며, 그 특약에 따라 시각, 청각, 언어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1,000만 원의 장애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피보험자인 자녀는 소아기 자폐증을 진단받고 1급 자폐성 장애로 등록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언어장애 위로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언어장애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자폐성 장애는 언어장애를 포함하는 상위 장애임에도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2. 신청인의 주장과 보험사의 입장

  • 신청인의 주장: 자폐성 장애는 언어장애를 포함하는 상위 장애로, 자폐성 장애는 언어기능에 중대한 지연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자폐성 장애 등록만으로도 언어장애 위로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는 언어장애와 중복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사의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험사의 입장: 보험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언어장애 위로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언어장애로 별도 등록된 경우에만 지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자폐성 장애로 등록되었으나 언어장애로 등록되지 않은 만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3. 법적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만이 언어장애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폐성 장애가 언어장애를 포함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보험 약관 해석: 약관에서는 언어장애인이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만을 지급 대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대상자를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중복 장애 등록 문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는 언어장애를 포함하는 상위 장애로, 자폐성 장애 등록 시 언어장애는 별도로 등록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폐성 장애가 언어장애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며, 자폐성 장애 등록만으로도 언어장애 위로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4. 금융감독원의 결론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 자폐성 장애는 언어장애를 포함하는 상위 장애: 자폐성 장애는 언어장애를 포함하며, 피보험자는 언어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폐성 장애 등록 시 언어장애가 중복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언어장애 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로금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언어장애 등록의 필요성: 보험 약관에서 언어장애로 등록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자폐성 장애 등록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 의료 자문 결과: 피보험자는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제한된 상태로, 이는 언어장애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폐성 장애 상태로 언어장애 위로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5. 결론

금융감독원은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자폐성 장애인에게 언어장애 위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언어장애를 포함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이를 중복 등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언어장애 등록을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자폐성 장애와 언어장애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보험사는 약관 해석 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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