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사례

대중목욕탕 익사 사고,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될까?

손해사정사 미스터덕 2024. 10. 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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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가 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 분쟁에서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피보험자가 목욕탕에서 익사한 사건을 다루고, 이를 둘러싼 보험금 지급 문제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2005년 4월, 피보험자는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 익사로 추정되었으며, 피보험자는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폐에서 익사 소견이 확인되었고, 피보험자의 심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 즉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익사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보험자가 평소 건강했으며, 익사 사고는 보험 약관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및 장제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로 인해 자구력을 상실하여 익사한 것이므로, 이는 체질적 요인에 의한 사고라 상해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체질적 요인이 주요 사망 원인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보험회사는 약관의 해석에 있어 상당히 좁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므로 반드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

3. 위원회의 판단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보험자의 익사가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상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익사의 원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피보험자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요인(물의 흡입)에 의한 급격한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익사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사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취 상태와 관상동맥경화의 영향: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로 인해 익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주취 상태로 인해 피보험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익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해 자구력을 상실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3. 보험사의 입증 책임 부족: 설령 피보험자가 관상동맥경화로 인해 자구력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이를 익사의 주요 원인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체질적 요인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4. 결론

결국 위원회는 피보험자의 익사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익사는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로 발생했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한 체질적 요인은 익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과 장제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중목욕탕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가 상해사고로 인정된 사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보험금 지급 결정의 핵심입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해당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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