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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타고 가다 안에서 넘어졌는 데 다 내 책임이라고?? -법적책임과 사례로 보는 정리

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졌다면? – 법적 책임과 사례로 보는 정리버스를 타다 보면 출발하거나 정차할 때 몸이 휘청이거나 중심을 잃을 때가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자 또는 버스회사(운행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까?실제 이런 사고는 꽤 자주 발생하고, 보험이나 법률적으로도 다툼이 많은 분야다.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기준으로, 버스 안에서 승객이 다친 사고에서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다.---1. 자배법의 기본 구조 – 운전자는 과실 없어도 책임진다?자배법 제3조는 이렇게 말한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 또는 운행자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해야..

🚗 교통사고 경상자 보험금 총정리 –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완벽 해설

교통사고 경상자(輕傷者)의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지급되며, 보상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 포인트:✔️ 위자료는 진단 주수가 아닌 ‘상해 급수’에 따라 고정 금액으로 지급✔️ 휴업손해는 근로소득자는 평균 급여 기준, 사업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기준, 가정주부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으로 보상✔️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은 건설업 보통인부 +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의 평균으로 산정됨 (2024년 하반기 기준: 128,583원)📌 1. 위자료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상해 급수별 지급)✅ 위자료는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상해 급수'에 따라 고정 지급✅ 경추(목) 염좌, 요추(허리) 염좌 → 일반적으로 ‘상해 12급’ (위자료 15..

비접촉 사고, 가해 차량도 책임질까? – 판례와 사례로 알아보자!

운전을 하다 보면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는데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하게 핸들을 돌렸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면? 또는 중앙선을 넘은 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면?이런 사고를 **비접촉 사고(Non-contact Accident)**라고 한다. 쉽게 말해 **"상대 차량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의 잘못된 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다.하지만 가해 차량과 직접 부딪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이런 사고를 어떻게 판단할까? 지금부터 실제 판례(법원에서 판단한 사례)를 바탕으로 비접촉 사고의 유형과 가해 차량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자!---1.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사례김 ..

판례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