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망인은 2020년 12월 3일 피고 보험회사와 자가용 운행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망인이 피보험자이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보험기간은 2020년 12월 3일부터 2040년 12월 3일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6일 새벽 01:25경, 망인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시흥시 방산대교 근처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화물차와 충돌하는 1차 사고를 당했고,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약 5분 후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2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2. 보험금 청구 및 거절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원고는 2022년 5월 2일, 피고 보험사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직업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