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 보험금 지급 결정 판례(서울중앙지법판례)

손해사정사 미스터덕 2024. 10. 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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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망인은 2020년 12월 3일 피고 보험회사와 자가용 운행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망인이 피보험자이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보험기간은 2020년 12월 3일부터 2040년 12월 3일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6일 새벽 01:25경, 망인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시흥시 방산대교 근처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화물차와 충돌하는 1차 사고를 당했고,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약 5분 후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2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2. 보험금 청구 및 거절

  •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원고는 2022년 5월 2일, 피고 보험사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직업 또는 이륜차 사용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3. 쟁점사항●

  • 원고의 주장:
    1. 알릴 의무 규정의 무효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알릴 의무는 상법에 위배되며, 이 규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무효라는 주장.
    2. 설명의무 위반: 보험사가 계약 당시 알릴 의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
    3. 인과관계 단절: 1차 사고(오토바이 사고)가 아니라 2차 사고(승용차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두 사고 간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
    4. 비례보상: 알릴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보험금 전액을 거절할 수 없으며, 비례보상 규정에 따라 일부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
  • 피고의 주장:
    1. 설명의무 이행: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이륜차 사용과 관련된 알릴 의무를 설명했고, 망인이 이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주장.
    2. 인과관계 인정: 1차 사고와 2차 사고 모두 이륜차 운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두 사고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
    3. 비례보상 불가: 비례보상 규정은 이륜차 사용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 알릴 의무 : 법원은 망인이 알릴 의무를 위반했지만, 그로 인해 보험금 전액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인과관계: 1차 사고와 2차 사고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까운 연속된 사고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인정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보상 규정 적용 불가: 이륜차 사용과 관련된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비례보상 규정이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고, 내부     적으로 산정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비례보상 없이 전액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망인의 이륜차 사용에 대한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었지만, 약관의 모호성과 법원의 고객 보호 원칙에 따라 비례보상이 아닌 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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