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응을 했을 때, 보험사에서는 이를 면책사유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는 그러한 논란을 다루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피보험자가 폭력에 대한 방어행위를 했을 때, 보험사의 면책조항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1. 사건 개요2000년 10월 7일, **신청인(피보험자)**과 상대방이 말다툼 도중 서로 멱살을 잡으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신청인의 얼굴과 턱을 폭행했고, 이에 대응하여 신청인은 상대방의 팔을 물어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신청인은 이 사고 후 운전자 상해보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