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5.09.16. 서울특별시 00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09.23. 항암치료를 위해 케모포트(chemoport)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이후 폐암의 경추 4번 전이에 의한 압박골절 소견이 있어 2006.03.08.~ 03.10. 기간 중 위 병원에 입원하여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3회 나누어 받고 1천만 원의 병원비를 지급하였음. 2006.04.17. 00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진료확인서에는 "폐암으로 척추전이에 의한 압박골절 및 심한 경부통증으로 인한 치료 목적으로 1회 방사선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나 척추의 보호를 위하여 3회 분할하여 시행"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피신청인은 치료자금 3,000만원, 입원급여금 2,058만 원 등을 지급하였으나, 3회 나누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