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손해사정사무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건은 귀 00 화재(주)에 보험 가입한 피보험자 서 00(490324-1000000)의 2013. 04. 22. 경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여객터미널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합니다.
3. 아래와 같이 본 건 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 서 00과 관련하여 손해사정보고서를 발송하오니 검토하신 후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Ⅰ 일반사항
가. 보험계약 사항
1. 보 험 자 : 00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 보험종목 : 무) 0000 케어설계보험(Ⅱ)
3. 담보사항 : 상해사망-기본
4. 담보금액 : 70,000,000원
5. 피보험자 : 서 00 (490324-1000000)
6. 보험기간 : 2002. 12. 16 ~ 2028. 12. 16
나. 피보험자 사항
1. 성 명 : 서 00
2. 주민번호 : 490324-1000000
3. 직 업 : 기관사 (사고당시)
Ⅱ 사고사항 및 손해의 내용
가. 사고경위
1. 사고일시 : 2013. 04. 22. 08:10 경
2. 사고장소 :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여객터미널 해상
3. 사고내용 : 상기 일시 경 정박된 홍우 1007호에서 120m 떨어진 4 부두 선수 계류된 부선 301 동주호 선수 우현 모서리 부분 앞 1m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임.
나. 상해의 내용
1. 상해사항 : 사망
2. 사망원인 : 익사
3. 검안병원 : 서귀포의료원
Ⅲ 쟁점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한 ‘무) 0000 케어설계보험(Ⅱ)’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함.)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외에 이에 위반하여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른바 ‘비례보상’ 규정에 의거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함을 규정 단, 사고와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당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실이 현저한 위험의 변경·증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상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Ⅳ 사안의 판단
가. 기초사실
별첨 수사기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① 피보험자는 2013. 04. 15.부터 변사체로 발견되기 전날인 04. 21. 까지 부산에서 휴가를 보냈고(제2013-00109 호), ② 04. 21. 휴가 복귀하여 선내 식당에서 갑판장과 머그컵으로 소주 1잔씩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20:30 경 외출을 이유로 다시 하선하여 인근 시장에서 술을 더 마시고 22:47 경 서귀포항 부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며(제2013-00126 호),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 피보험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 0.15-0.25%는 중등도 명정 상태로서, 이 경우, 사고력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지며,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말은 불명확해지고, 피부감각은 둔해지며 운동실조가 올 수 있는 상태임. ④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04. 21. 22:47 경 서귀포항은 맑은 날씨에 풍속은 1.7m/s, 파고는 0.5m 내외로 매우 잔잔하며, 조석은 간조상태이고, 홍우 1007호의 우현 타이어펜더와 접안 부두 간 거리는 80cm인 것으로 조사된 사실(제2013-00108 호)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나. 통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1.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의 규정취지
상법 본문 및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위험 변경·증가에 따른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험기간 중 그 위험상태가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 이를 방치하게 되면 종국적으로 수지상등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어 다른 보험계약자 단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보험경영의 파탄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인데, 이때 ‘위험’이란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의미하고,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란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였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를 말한다고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 25268 판결 참조) 할 것인바, 보험자는 계약자 측의 이러한 통지의무 위반 시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감액(=일부해지:대법원 2002다 63312 판결 참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사고와 위험이 변경·증가된 사실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가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법 제655조 및 이 사건 보험약관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상법 및 약관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없음을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위험의 변경·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설령 상대방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보험자에게 있어 의외의 불이익이 아니라는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는 견해 (김용균, “보험사고의 발생과 고지의무 위반과의 인과관계”, 사법행정, 1993. 07, 38면 참조)가 지배적입니다.
2. 소결
본 사안에 있어 피보험자 서명호는 보험가입 전과 비교하여 사고당시 직업(내지 직무)이 기관사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직업변경 사실을 보험자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직업변경 사실이 현저한 위험의 변경·증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 및 상법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인바,
통상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률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 비추어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 서 00은 2013. 04. 15.부터 사고 당일인 04. 21. 까지 휴가였던 관계로 실질적으로는 위 기간 동안 직업 또는 직무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또한 기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부산고법 1997.6.27. 선고 96나 11730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5.3. 선고 2011 가합 12072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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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체 부검 결과, 피보험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로 추정하고 있는데, 0.15~0.25%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는 중등도의 명정 상태로서 사고력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지며,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말은 불명확해지며, 피부감각은 둔해지고 운동실조가 올 수 있는 상태인 사실에다가 사고당시 서귀포 해상의 풍속은 1.7m/s, 파고는 0.5m 내외로 매우 잔잔하며, 조석은 간조상태이고, 홍우 1007호의 우현 타이어펜더와 접안 부두 간 거리는 불과 80cm였던 사실 등 당시 승선여건을 감안한다면, 피보험자 서명호가 승선하려던 당시의 내재된 주요 위험요인은 직업 내지 직무와 관련된 고유위험이 아니라 주취 명정으로 인한 판단능력의 부재 및 일시적 운동능력의 실조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기타 경찰 수사기록(제2013-00012 호)에서도 피보험자가 만취상태에서 균형을 잃어 실족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 위 기재 전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컨대,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Ⅴ 결론
사정이 위와 같은 바, 이 사건 피보험자의 상해사망에 따른 손해를 인수한 귀 동부화재(주)는 보상요건을 충족하는 일체의 담보종목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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