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사례

3회에 걸친 사이버나이프 수술이 각각 수술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금감원 분쟁조정)

손해사정사 미스터덕 2024. 10. 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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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5.09.16. 서울특별시 00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09.23. 항암치료를 위해 케모포트(chemoport)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이후 폐암의 경추 4번 전이에 의한 압박골절 소견이 있어 2006.03.08.~ 03.10. 기간 중 위 병원에 입원하여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3회 나누어 받고 1천만 원의 병원비를 지급하였음.

 

2006.04.17. 00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진료확인서에는 "폐암으로 척추전이에 의한 압박골절 및 심한 경부통증으로 인한 치료 목적으로 1회 방사선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나 척추의 보호를 위하여 3회 분할하여 시행"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피신청인은 치료자금 3,000만원, 입원급여금 2,058만 원 등을 지급하였으나, 3회 나누어 시행한 사이버나이프 수술에 대하여는 1회의 수술에 대하여는 1회의 수술로 인정하여 650만 원의 수술자금 등을 지급하였음.

 

2. 본 건의 쟁점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3회 나누어 시행한 경우 1회 수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3. 결론

[인용]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나누어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는 것이 약관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며, 사이버나이프 수술은 종양 부위에만 방사선을 집중 조사하여 부작용 없이 종양을 제거하는 최근에 개발된 기술로서 환자의 상태, 암세포의 전이 정도, 주위 조직의 상태 등에 따라 2회 내지 3회 정도 시행되고, 본 건 신청인의 경우 1회 시행하는 경우 척수가 손상될 위험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척수의 보호를 위하여 담당 의사가 불가피하게 3회에 결쳐 나누어 시행되었으므로 각각의 수술로 인정함이 타당함.(2006.07.25 조정번호 제200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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