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자(輕傷者)의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지급되며, 보상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 포인트:✔️ 위자료는 진단 주수가 아닌 ‘상해 급수’에 따라 고정 금액으로 지급✔️ 휴업손해는 근로소득자는 평균 급여 기준, 사업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기준, 가정주부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으로 보상✔️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은 건설업 보통인부 +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의 평균으로 산정됨 (2024년 하반기 기준: 128,583원)📌 1. 위자료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상해 급수별 지급)✅ 위자료는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상해 급수'에 따라 고정 지급✅ 경추(목) 염좌, 요추(허리) 염좌 → 일반적으로 ‘상해 12급’ (위자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