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PM 사고 피해자는 기존 보험으로는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PM 사고 시 피해자가 보험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한계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PM 사고 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PM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보상받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으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들이 PM 사고 피해자를 충분히 구제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한계
일배책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배책보험 약관에는 상업적 목적이나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전동 킥보드로 배달 일을 하다 사고를 냈다면, 이는 영리 목적의 활동이므로 일배책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는 동력을 이용하는 PM이므로, 이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사고 역시 일배책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PM 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일배책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활용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이 대신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이 탄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 다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철수가 가해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철수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이 담보를 통해 일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자동차와 비슷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를 통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를 통해 치료비를 일부 보상받을 수는 있지만, 이 보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는 보상 금액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만약 철수가 크게 다쳐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일부 보상을 받아도 나머지 치료비는 직접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손해를 모두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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