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사례

계단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질병으로 죽었다고? 이게 말이야!!!

손해사정사 미스터덕 2024. 10. 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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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서 사망의 원인이 재해(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보험자가 계단에서 추락해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보험사가 이를 질병사망으로 분류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이 명백히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례의 배경, 법적 쟁점,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2012년 4월 4일 회사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주점 계단에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목이 꺾인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무호흡, 무맥박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갔으나 2개월 후 결국 질식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신청인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질병사망으로 간주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내인성 심장급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따라 질병사망 보험금만을 지급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해 계단에서 추락했고, 목이 꺾인 채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피신청인(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내인성 심장급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보험자가 경추골절이나 외상성 뇌손상이 없었고, 사망 원인이 외부적 사고가 아닌 내부적 원인으로 발생한 급성 심장사라는 의료 소견을 근거로 들며,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3. 주요 쟁점: 재해사망인가 질병사망인가?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재해사망인지, 아니면 내인성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사망인지 여부입니다. 재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사망 원인이 우발적이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4. 금융감독원의 판단

금융감독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보험자의 사망이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의 외부적 요인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추락하여 목이 꺾여 질식이 발생한 것은 명백히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의적이거나 예견된 사망이 아니며,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사고로 해석되었습니다​(재해사망이냐 질병사망이냐).

(2) 질식에 의한 사망

사망진단서와 의료 소견서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사고 당시 목이 완전히 꺾여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허혈성 뇌손상질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간주했으며, 내인성 심장급사 가능성보다는 외부적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재해사망이냐 질병사망이냐).

(3) 의료 소견의 해석

비록 담당 의사가 내인성 심장급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으나, 사고 당시 상황피보험자의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체위성 질식으로 사망한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가 외부적 사고로 인해 질식해 사망했으므로 이는 재해사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재해사망이냐 질병사망이냐).


5. 결론과 시사점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보험사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외부적 사고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는 단순한 질병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시사점

  1. 재해사망과 질병사망의 구분: 재해사망과 질병사망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고의 외부적 요인우발성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외부적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재해사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사고 현장의 중요성: 사고 현장의 상황과 피보험자의 상태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보험자가 목이 꺾인 채 질식한 상태로 발견된 점이 재해사망으로 판단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의료 소견의 해석: 의사의 소견도 중요하지만, 사망 당시의 상황과 외부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 소견만으로 내인성 사망을 단정할 수 없으며,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론: 재해사망,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 사고로 인한 사망

이번 사건은 피보험자가 계단에서 추락하여 질식으로 사망한 것이 재해사망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내인성 질병사망으로 주장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사고의 외부적 요인과 우발성을 고려하여 재해사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 분쟁에서 재해사망질병사망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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